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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관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용 건물 구입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46015-2078생산일자 1998.09.12.
AI 요약
요지
외국기관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용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때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우리나라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내국인, 외국인 구분없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따라서 외국기관이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용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동법 제18조 및 1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때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임대용 건물 구입시 건물 양도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로부터 건물을 구입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신고등에 관한 규정내용을 정리하여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우리가 빌딩을 살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바, 이 10%의 부가가치세는 만약 우리가 임대사업을 등록하면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바는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하는 첫 번째 외국기관이라서 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못 받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국으로부터 10%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다는 확정적인 사전예규를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