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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대가수령시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부가46015-2111생산일자 1998.09.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재화의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재화의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 요지

○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시 부가세 과세표준에 특별소비세 상당액이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