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장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장식을 건축주에게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부가46015-2147생산일자 1998.09.22.
AI 요약
요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건축물의 장식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건축물의 장식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축물의 장식품이 예술창작품인지 여부는 제작가, 제조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장식을 예술가로부터 구입하여 건축주에게 판매시 부가세 면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