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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3자간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받는자 지위승계를 합의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2285생산일자 1998.10.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갑”이 사업자“을”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 공급시기 도래 전에 사업자“을”이 사업자“병”에게 사업양도를 하고, 갑,을,병 3자간 건설용역 공급받는자 지위승계를 합의한 경우로서 공급시기가 을과 병간의 사업양도ㆍ양수 후 도래시 그 공급시기에 갑은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갑”이 사업자“을”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을”이 다른사업자인“병”에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를 하고, 사업자 “갑”,“을”,“병” 3자간에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받는 자 지위승계를 합의한 경우로서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업자“을”과 사업자“병”간의 사업의 양도ㆍ양수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도래하는 공급시기에 사업자“갑”은 사업자“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사실관계 >

○ 건설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자 A에게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던중 (50%공사진행) A는 당해 사업일체를 B에게 포괄양도 하기로 함

- 당초 A와의 공사대금지급 계약 내용 : A가 당해 주택을 분양한 대금중에서 우선 변제토록 함

- 사업양도시점에서 A가 주택을 전혀 분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미도래함

< 질의 내용 >

○ 건설업자의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 교부시기, 교부대상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예규ㆍ판례등

○ 재경부 소비22601-15,’89.1.12

“갑”이 건축물을 건설하여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태에서 매수자인 “을”이 “병”에게 동 건축물의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고 “갑”,“을”,“병” 3자간에 매수자 지위 양도ㆍ양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갑”사업자는 변경계약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1265.1-1783, 80.08.29

【요 약】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 도래전에 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자가 동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 의】

1. 본인은 ○○통운출장소를 1978. 12. 31자로 양도ㆍ양수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전사업주가 양도ㆍ양수 이전 용역을 제공한분이 있으나 정부고시요율(××) 미확정으로 전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는 기폐업으로 멸실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양수자인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금에 탈루없이 신고납부하였던바, 관할세무서는 위법이라 하여 다시 폐업한 전사업자명의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신고누락, 가산세까지 부과결정하였으나 본인은 이중과세라 사료됨.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은 폐업전에 제공한 용역의 시기는 폐업일을 용역의 시기로 되어 있으나 본인의 경우 사업양도ㆍ양수로 전사업자는 폐업이 되었으나 사실상 사업 자체가 계속 유지되어 있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단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1977년 9월 22일자 국세청장 회신(부가 2. 1235-3035호)을 보면 정부고시요율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로 되어 있음.

4. 위와 같이 사업양도ㆍ양수로 부득이 정부고시요율이 확정되는대로 세금계산서를 양수자 명의로 발행하는 것이 적법인지 또는 불법인지 또 본인의 명의로 납부한 세금과 전사업자 명의로 과세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본인의 명의로 신고납부한 금액을 환급할 것인지의 여부

【회 신】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 용역을 포함하여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ㆍ양수를 하는 경우에는 양수자가 동용역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