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과 관련하여 기존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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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과 관련하여 기존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에 따른 당부부가46015-2461생산일자 1998.10.31.
AI 요약
요지
합병과 관련하여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합병후에도 계속 사용 하려는 경우 사업개시전 등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프로그램을 개선한 후 합병전일까지는 기존등록번호를 사용하고 합병일부터는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음
회신
○○은행ㆍ○○은행의 합병과 관련하여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합병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합병전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전 등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프로그램을 개선한 후 합병전일까지는 기존등록번호를 사용하고 합병일부터는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의내용
○ ○○은행과 ○○은행이 합병을 함에 있어
① 피합병법인인 ○○은행 영업점에 대한 확정신고를 합병등기후 25일이내 하지 않고 합병법인의 정상적인 과세기간 종료후에 할 수 있도록 요청 (합병예정일 : ’98.11.3)
- 현행법상 폐업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시까지를 1개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고,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음
② 피합병법인의 기존 영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합병후에도 계속 같은 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