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허가없는 유선방송사업자의 면세대상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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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허가없는 유선방송사업자의 면세대상 포함 여부부가46015-2583생산일자 1998.11.21.
AI 요약
요지
유선방송사업 허가가 없는 자 또는 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유선방송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서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818, 1998.4.24유선방송사업 허가가 없는 자 또는 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유선방송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계유선방송 허가 사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조사 착수하여 확인한바,
당초 ○○구청에서 ○○구 관할에 2개(법인(1),개인(1))의 중계유선방송에 대한 허가를 하였으나, 중계유선 방송 관련 개인사업자들(94귀속 이전 4명, 95귀속이후 :2명)은 내부규칙을 정하여 재허가(2년마다)시 사업자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허가자로 각각 한번씩은 허가를 받았음.
허가자를 포함 내부사업자(미인가자)는 각 동별 구역을 정하여 중계유선방송업을 하고 있은바(각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음).
중계유선방송에 관한 허가를 받지 못한 내부사업자(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됨)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규정에 의한 면세규정에 위배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당초 구청관할 허가에서 정보통신부로 97년 12월경에 이관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818, 1998.4.24
유선방송사업 허가가 없는 자 또는 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유선방송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