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이익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부가46015-2585생산일자 1998.11.21.
AI 요약
요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이익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이익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과 면세되는 금융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금융업의 수입금액에 외화환산차익을 계상한 경우에 있어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외화환산이익이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예규

○ 재경원 소비 46015-342, ’96.11.1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