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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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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이익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부가46015-2585생산일자 1998.11.21.
AI 요약
요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이익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이익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과 면세되는 금융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금융업의 수입금액에 외화환산차익을 계상한 경우에 있어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외화환산이익이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예규

○ 재경원 소비 46015-342, ’96.11.1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