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용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부에서 질의하신 정보화근로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주관부처별로 수행되는 각 사업이 위에서 열거한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업별 구체적인 실제 계약내용과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 정보통신부에서 범 정부 차원의 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정보화근로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 여부
- 정보화근로사업(12개 사업) 전반에 걸쳐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정보화근로사업 전체에 대해 면세받을 수 없다면 각 사업중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
- 각 사업 모두 부분적으로 면세받을 수 있는 경우 면세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예규
○ 재무부 간세1235-3187, ’77.9.17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자료처리 및 키펀치에 의한 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됨
○ 부가22601-293, ’91.3.13
부가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의 부가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 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1724, ’98.7.28
특정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문서 및 자료, 도면 등을 스캐닝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후 CD에 담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여주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464, ’94.12.6
가 개발된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ㆍ분석ㆍ처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경부 소비46015-90, ’97.3.17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부가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과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전자에 대하여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위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 46015-1789, ’96.9.2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인터넷상에 맞는 형태로 개발해주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부가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의 규정된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면제됨
○ 부가22601-1289, ’92.8.18
전자계산조직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영상매체 제작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942, ’96.9.18
인터넷의 전산망 및 라우팅 장애처리와 인터넷 전용선의 가입자 개통 지원, 보완관리 및 관련업무 교육 등의 용역제공은 부가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가46015-2870, ’97.12.23
사업자가 기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ㆍ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2차적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인지 기존프로그램을 단순히 응용하는 용역인지는 거래사실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경부 소비46015-125, ’96.5.1
측량법 제31조의2(현행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에게 등록한 사업자가 동법 제2조제1호에 규정한 측량업의 용역을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 정통부 진흥46015-10153, ’98.11.27
“토지계획이용확인원 전산발급 시스템 구축용역”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프로그램을 발주자의 사용환경에 맞게 수정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인 개발용역과는 차이가 있음. 비록 일련의 프로그램 개발공정을 거치기는 하나, 주된 용역이 DB구축을 위한 단순한 데이터입력작업이라면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수치주제도사업”은 수치자료나 도면을 전산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과정과 데이터입력작업 등이 복합되어 있음. 따라서 동 사업이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데이터입력작업 등 부수된 용역이 차지하는 정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