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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보통신부에서 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정보화근로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664생산일자 1998.12.01.
AI 요약
요지
정보화근로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주관부처별로 수행되는 각 사업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업별 구체적인 실제 계약내용과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자료처리 및 키펀치 용역 또는 문서ㆍ자료도면 등을 스캐닝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후 CD에 담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내용 및 그 대가 등이 구분되는 경우 전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에게 등록한 사업자가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한 측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
질의내용

[회 신]

용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부에서 질의하신 정보화근로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주관부처별로 수행되는 각 사업이 위에서 열거한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업별 구체적인 실제 계약내용과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정보통신부에서 범 정부 차원의 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정보화근로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 여부

- 정보화근로사업(12개 사업) 전반에 걸쳐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정보화근로사업 전체에 대해 면세받을 수 없다면 각 사업중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

- 각 사업 모두 부분적으로 면세받을 수 있는 경우 면세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예규

○ 재무부 간세1235-3187, ’77.9.17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자료처리 및 키펀치에 의한 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됨

○ 부가22601-293, ’91.3.13

부가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의 부가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 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1724, ’98.7.28

특정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문서 및 자료, 도면 등을 스캐닝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후 CD에 담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여주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464, ’94.12.6

가 개발된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ㆍ분석ㆍ처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경부 소비46015-90, ’97.3.17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부가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과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전자에 대하여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위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 46015-1789, ’96.9.2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인터넷상에 맞는 형태로 개발해주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부가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의 규정된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면제됨

○ 부가22601-1289, ’92.8.18

전자계산조직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영상매체 제작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942, ’96.9.18

인터넷의 전산망 및 라우팅 장애처리와 인터넷 전용선의 가입자 개통 지원, 보완관리 및 관련업무 교육 등의 용역제공은 부가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가46015-2870, ’97.12.23

사업자가 기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ㆍ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2차적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인지 기존프로그램을 단순히 응용하는 용역인지는 거래사실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경부 소비46015-125, ’96.5.1

측량법 제31조의2(현행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에게 등록한 사업자가 동법 제2조제1호에 규정한 측량업의 용역을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 정통부 진흥46015-10153, ’98.11.27

“토지계획이용확인원 전산발급 시스템 구축용역”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프로그램을 발주자의 사용환경에 맞게 수정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인 개발용역과는 차이가 있음. 비록 일련의 프로그램 개발공정을 거치기는 하나, 주된 용역이 DB구축을 위한 단순한 데이터입력작업이라면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수치주제도사업”은 수치자료나 도면을 전산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과정과 데이터입력작업 등이 복합되어 있음. 따라서 동 사업이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데이터입력작업 등 부수된 용역이 차지하는 정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