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건개요]
A 회사는 ’94.8.17 B 회사에 상품을 외상매출하고, 당해 외상매출금액에 대해 ’94.9.13 발행 95.1.12 만기 약속어음을 받아 어음만기일인 ’95.1.12 지급은행에 제시하였으나 B회사의 부도로 지급거절 당하여 현재까지 변재 받지 못하였으며, 회수 가능성이 없음.
[질의 내용]
상기 A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의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과세기간을 질의합니다
(1) 갑설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일은 거래일이므로 상기 94.8.17 부터 3년이 경과한 97.8.17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과세기간은 97년 2기 이다.
(2) 을설
상법상 소멸시효는 청구가 있을 때에는 중단되므로 지급은행에 제시한 95.1.12 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3년이 경과한 98.1.12에 완성하므로 과세기간은 98.1기 이다.
(3) 병설
상기 외상매출금액이 약속어음으로 변경되면 그때부터는 특별법인 어음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일은 약속어음 발행일인 1994.9.13 이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97.9.13에 소멸시효가 완성하므로 과세기간은 1997.2기 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626, 1998.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