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사업자등록 발급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방송사는 ○○시 ○○구 지역에서 유선 방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동구역내에 있는 일정한 지역을 동별로 나누어 실제 각자의 지역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유선방송사업허가시에 ○○구내에는 1개의 허가증(별첨1)만 교부되었으므로 실제 복수의 사업자들은 스스로 사업자 내부규약(별첨2,3)을 정하여 영업활동을 하도록 일임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갑(위○○)과 을(양○○)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허가증이 교부되었고 허가증상 등재되지 아니 한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각자 독립된 구역을 맡아 독립적인 사업을 하여 오던 중, 허가증상 등재되지 아니한 사업자들이 허가된 공동대표자 을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였습니다.
(질 의1) 허가증에 명의 등재된 갑과 을의 공동대표 중 을만이 허가증에 등재되지 않은 기존의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별첨4 와같이 별도의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보통신부 의견)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였을 때 교부 해줘야 하는지 여부 ?
(질 의2) 허가증상 등재 되지 아니한 각 사업자들도 각자의 지역을 90년 이전부터 면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97년 11월에 을과 허가증상 등재되지 아니한 사업자들이 함께 법인 설립신고후 개인사업자 등록을 폐업신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 후 다시 각자 자신의 지역을 관리운영 한다면 종전처럼 개별적으로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
(질 의3) 만약 을과 허가증상 등재되지 아니한 사업자들이 함께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교부 받아 사업을 영위한다면 등재되지 아니한 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