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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구호품으로 무상반출할 경우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처리방법
부가46015-897생산일자 1998.05.01.
AI 요약
요지
비영리재단법인이 국민들로부터 모은 성금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자기의 명의로 북한으로 무상반출(구호품 지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해외원조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재단법인인 ‘○○운동본부’가 국민들로부터 모은 성금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자기의 명의로 북한으로 무상반출(구호품 지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무상반출하는 재화의 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다만, 이 경우 북한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비영리재단법인이 무상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를 하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당해 무상반출하는 재화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 실 내 용

○ 종교단체 등이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북한에 구호품으로 무상반출하는 경우 당해 단체가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