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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른 통신사업자 회선을 이용한 음성정보용역의 공급시기
부가46015-971생산일자 1998.05.11.
AI 요약
요지
다른 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음성정보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통신사업자와 정보이용료의 징수결정액에 대한 정산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회신
음성정보산업(ARS)사업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음성정보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통신사업자와 정보이용료의 징수결정액에 대한 정산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음성정보(ARS:속칭 700번 써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제 정보가 제공된 월의 익월에 통신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고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월의 익월에 통신사업자로부터 정보제공료에 대한 정산과 함께 정보제공료를 받는 경우 당해 음성정보용역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