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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오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의 오수정화시설공사를 한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265생산일자 1998.10.09.
AI 요약
요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가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가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에 오수정화시설의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의 오수정화시설공사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81, 1993.10.6

오수ㆍ분료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 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가 시공하는 정화조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정화조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정화조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194, 1998.9.29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위에 열거된 법에 의하여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