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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정사납금 초과분을 택시근로자에게 반환시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부가46015-769생산일자 1998.04.18.
AI 요약
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일정사납금 초과분 포함)이 되는 것이며,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회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귀 질의의 일정사납금 초과분 포함)이 되는 것이며 일정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접 택시근로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규정과 일반적인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택시운송사업자가 일정사납금(67,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택시근로자에게 반환할 때 노사간 협의없이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만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 경우 10%를 공제할 것인지 경감율을 적용한 5%만을 공제할 것인지의 여부

(갑 설) 부가가치세 10% 공제함이 타당함.

이 유 :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운송수입금 전액이며, 택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정사납금 초과액은 회사의 관련경비에 해당되기 때문임.

(을 설) 부가가치세 5% 공제함이 타당함.

이 유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의 50%를 경감하여 주는 제도는 실질적으로 택시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함이므로 그 경감의 수혜자는 회사가 아닌 택시근로자이어야 하기 때문임.

(병 설)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이 유 : 택시근로자는 택시회사의 거래상대방이 아니라 고용계약에 의해 회사의 일시 또는 상시 고용되고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임.

○ 당청의견 : 병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