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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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정의부가46015-1268생산일자 1998.06.12.
AI 요약
요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규정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토지와 이에 정착된 건축물 등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게 일괄하여 공급하는 경우 건축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이 때 적용할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 취득세의 과세표준계산시 적용하는 시가표준액인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토지가액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