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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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직접 국외로 인도하고 대가 수령시 과세여부부가46015-2718생산일자 1998.12.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의 사업자 ‘갑’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이 지정하는 국외의 장소로 인도하고 그 대가는 국내에서 ‘갑’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의 사업자 ‘갑’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이 지정하는 국외의 장소로 인도하고 그 대가는 국내에서 ‘갑’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사업자가 국내건설회사(A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에서 물품을 제조하여 A사의 해외건설현장에 납품하고 대금은 국내에서 A사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통칙 11-24-7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계약을 체결한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中繼貿易方式)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재경부 부가 46015-34, ’93.2.19.
부가가치세법은 우리나라 과세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중계무역은 재화의 공급장소가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 등이므로 국외에서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바, 영세율적용 여지가 없는 것임
- 종전의 유권해석(재경부 소비 22601-330, ’87.4.22.)인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의 경우 수출가액 전액을 영세율적용 한다는 해석의 새로운 해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