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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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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사업양도 해당여부
부가46015-2795생산일자 1998.12.18.
AI 요약
요지
○○제지(주)가 신문용지와 중질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외국기업에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현금과 예금, 유가증권, 미수수익 등을 제외하고 ○○공장의 인적ㆍ물적 설비를 포함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 즉,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요지

○○제지(주)가 신문용지와 중질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외국기업에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장”의 인적ㆍ물적설비를 포함한 권리와 의무 일체와, 본사의 영업부문 중 “○○공장”의 신문용지와 중질지 관련 인적ㆍ물적설비와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아래 내용의 일부의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양도제외 자산 및 부채 내용

현금과 예금, 유가증권, 미수수익, 환율조정차, 일부 불량 외상매출금, 미지급비용, 해외차입금, 일부 금융기관차입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예규

○ 대법원 91누 13014, ’92.5.26.

매출채권, 매입채무 및 종업원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양도로 인정

○ 대법 79누 432, ’80.9.4.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이 그 사업장 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분별ㆍ시차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됨

○ 부가 1265.1-3015, ’82.12.1.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사업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