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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받은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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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1655생산일자 1998.09.01.
AI 요약
요지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속받은 1주택을 (지분상속 아님)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지분양도 아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