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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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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의 판단
재일46014-444생산일자 1998.03.16.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 재개발조합에 88.6.28 취득한 주택을 투자하고 아파트 한채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시 양도시기를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① 관리처분 인가일 : 1992.12.30

② 환지청산금을 분할 수령하였을 경우

- 1차 수령한 날 : 1994.6.4 (30,257,000원)

- 2차 수령한 날 : 1995.8.21 (20,000,000원)

- 최종 수령한 날 : 1995.10.10 (10,258,45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