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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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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납부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의 범위
재삼46014-1095생산일자 1998.06.17.
AI 요약
요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은 당해 납세고지서상 납부할 상속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전의 것)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통지하고 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물납재산 변경신청 또는 물납재산 변경기한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같은령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은 당해 납세고지서상 납부할 상속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귀서 질의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내 물납신청한 금액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한 세액중 당해 납세고지서상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설) 98.5.28 물납신청한 97억원에 대해 허가가 가능하다

이유: 98.5.1 추가결정고지 행위는 상속세 전체금액에 대한 경정결정이므로 총결정세액 151억(96.5.31납기 135억 + 98.5.31납기 16억)중 납세자가 원하는 금액만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임

(을설) 96.3.26 재수정신고시 물납신청한 10억원과 98.5.31납기로 고지한16억원 계 26억원에 대해서만 허가가 가능하다

이유: 96.3.26 재수정신고시 물납신청한 10억원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물납신청에 대한 가부통지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임

(병설) 98.5.31납기로 고지한 16억원에 대해서만 허가가 가능하다

이유: 96.5.31납기로 고지한 135억원에 대해서는 97.2.28까지 징수유예 허가를 득한 후 물납신청한 사실이 없었으며 또한 96.4.20까지 물납변경의 기한을 연장요청한 이후 일체의 신고가 없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