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간호조무사의 의료법상 의료인 해당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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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호조무사의 의료법상 의료인 해당 여부재삼46014-956생산일자 1998.05.27.
AI 요약
요지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으로 유권해석한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이때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으로 유권해석한 내용은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의 회신문에서『의료법 제58조제1항의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간호사로 보아 의료인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는바 이를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단서에서 규정한 의료법상의 의료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