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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납세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재삼46014-957생산일자 1998.05.27.
AI 요약
요지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입니다.또한 같은법시행령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같은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도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구상속세법 제34조의 5 ①항 1호 [증자 감자시의 증여의제등]의 규정에 의거 신주인수권 포기한 주식을 배정(95. 12. 26)받은 부분을 증여의제하여 1998. 1. 수시분 증여세 고지결정하였음.

증여세 납세의무자 박××는

1997. 8. 21일 증여 의제받은 주식 양도함.

1997. 10. 25일 ○○도 ○○시 ○○면 ○○리 ○○번지 답 7247㎡를 소유권이전함. (91. 5. 29일 매매하였다고 이××가 소송제기하여 궐석재판으로 패소)

1997. 11. 8일 ○○도 ○○시 ○○면 ○○리 ○○번지 대지 426㎡×1/3 주택 73.4㎡×1/3를 소유권 이전함.

상속세법 제34조의 5에 의거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하였으나, 단서조항의 ...이익을 받은 자가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 경우에 납세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와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중 3항의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에 해당하여 증여자가 증여세 납부할 의무를 가지는 지 여부를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연대납세의무를 가짐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 되었고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의 규정에 의거 각호의 1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에 해당하므로 증여자가 증여세 납부의무를 가지고 동법 시행령 단서규정의 ..다만 ..와 제34조의 5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은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단서의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자가 납부의무를 가짐.

을설 : 연대납세의무 없음.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①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민법상의 실가적인 증여개념과는 달리 조세형평의 논리상 수증자에게 귀속된다고 하여도 이에 따른 경제적인 담세능력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까지 과세할 수는 없다는 논리에서 단서규정을 두었고, 이 경우 수증자가 주식 등을 양도하였고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는 규정에 해당되므로 증여자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