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어업용 선박의 어망에 사용되는 방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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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업용 선박의 어망에 사용되는 방오도료, 신나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부가46015-2706생산일자 1998.12.08.
AI 요약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의 별표2에 열거되어 있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어업용어망에 사용되는 방오도료ㆍ신나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의 별표2에 열거되어 있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어업용어망에 사용되는 방오도료ㆍ신나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어업용 선박의 어망에 사용되는 방오도료, 신나등을 매입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어업용기자재의 영세율 적용근거를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 나목에 의한 어업용 기자재로서 그 범위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제7항에 위임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총리령에 세부 내용을 위임하여 그 범위를【별표2】에 1호~ 15호까지 나열하고 있음.
따라서 어업용선박의 어망에 사용되는 방오도료, 신나등은 총리령에 정한 영세율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을설】
총리령에서 정한 어업용 기자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방오도료, 신나등을 어민에게 공급하고 실제 어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우리서 의견】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