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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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사업자의 범위부가46015-2828생산일자 1998.12.22.
AI 요약
요지
산업폐기물 수집ㆍ운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사업을 겸영하면서 아파트 자치회 등으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산업폐기물 수집ㆍ운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사업을 겸영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동조 제4항에 규정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 수집ㆍ운반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자치회 등으로부터 재활용폐기물을 수집하여 판매하려고 할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총 매출액의 20%정도 점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