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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용 토지에 대한 토초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재이46014-1448생산일자 1998.08.01.
AI 요약
요지
광업권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구의 기준면적 이내의 광업용 토지는 토초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광업권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구의 기준면적 이내의 광업용 토지는 토초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광업법 제4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가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농지전용허가, 사도개설허가 등의 인가를 관련기관으로부터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이 경우 “광업권 토지”라 함은 광물의 탐사, 광산개발, 시굴, 채굴, 및 추출활동과 광업활동에 통상적으로 결합되어 수행되는 마쇄, 체질, 선별, 부유, 용해, 원유토핑 등 그 광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한 준비활동, 손질 및 품질개선활동 등을 위한 사업용 토지를 말합니다. 단, 광업 및 채굴활동과 결합하여 수행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제외됩니다.따라서 귀서의 질의대상 토지가 광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의 사실판단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건 토지내용]

① ○○시 ○○동 00번지 전 3,250㎡

② 위동소 00번지 대 2,949㎡

광업용토지 해당 (석회석광)

③ 위동소 00번지 전 3,074㎡

일부 진입도로로 사용

[질의 내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①11호의 광업용 토지 기준면적 : 석회석광 80만㎡

② 국세청 회신(법인 22601-1188,’89.3.31)에 의한 광업용 토지 범위

→ 기준면적 초과여부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광구내에 소재하는 사무실과 광업에 부수되는 선광, 파쇄 등 일련의 공정에 속하는 시설물의 부속토지와 야적장등을 포함하여 적용함

③ 위 토지내용 중 ③에 해당하는 토지는 다른 토지에 인접하여 있으나, 일부만 도로로 사용하였던바, 이 토지가 상기의 광업용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이46320-1447, 1998.7

민원대상토지의 토초세 결정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의 결정이 확정되었고 동 처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행정행위의 일관성과 기관간의 신뢰유지 및 조세법규를 안정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므로 당초처분을 유지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