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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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토초세 부과여부재이46014-1757생산일자 1998.09.14.
AI 요약
요지
사업복지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토지가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회신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복지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토지가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 의 내 용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용 토지를 아동들의 급식을 위한 채소 등의 경작과 묘목장으로 사용 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