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시 영세율 및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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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시 영세율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제도46015-10572생산일자 2001.04.19.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인도받아 가공한 후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원자재를 일시수입하여 통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위ㆍ수탁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무환으로 인도(수입통관)받아 이를 가공한 후 위ㆍ수탁가공 원자재로 수출신고함에 있어 당해 임가공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이 경우 당해 원자재를 관세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해당거래로서 다시 수출하는 조건 및 가공목적으로 일시 수입하여 통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2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령하는 B회사가 수입세금계산서상 기재된 물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며 실제 지불이 되어야만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내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B회사가 수입을 위해 해당기관에 필요한 서류나 증명서를 신청을 해야 하며, 그것은 국내로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국내에 있는 B회사가 지불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완성품 인도와 관련하여 국외로 완성품을 무환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B회사는 완성품의 수출관련 서류에 B회사의 이름으로 국외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원재료 수입과 관련하여 B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수입시 B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추후 A가 B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하는 경우(형식적으로는 수입시 B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지만 실제로는 A가 부담한 것과 같은 효과임-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수입한 경우), B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완성품 인도와 관련하여 A소유의 완성품을 B명의로 무환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