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산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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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산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제도46019-10353생산일자 2001.03.30.
AI 요약
요지
가산세의 감면은 납세자가 각 세법이 정하는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내에 납부 등 의무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은 같은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각 세법이 정하는 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연장 등의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그 연장된 기한내에 납부 등 의무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그 사유가 국세기본법기본통칙5-3-4…48의 규정에 해당하는 「직권에 의한 가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