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직접국세를 재단채권으로 해석할 수 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직접국세를 재단채권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9-10589생산일자 2001.04.16.
AI 요약
요지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직접국세가 파산선고 후에 고지되면 재단채권으로 볼 수 없 고, 파산관리인에게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파산선고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체납처분을 착수한 경우에는 파산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채권으로 분류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파산관리인에게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질의 1 : 파산선고일 이후의 법인세 고지에 있어 당해 세목(법인세)의 채권분류

- 파산법 제38조 제2호에서 재단채권의 하나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들고 단서조항으로 파산선고후의 원인으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직접국세가 파산선고후에 고지되면 위 단서 조항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으로 볼 수 없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청 법인 46220-10049)

단서조항 중 “파산선고 후의 원인”의 해석에 있어 원인일을 당해 세목의 고지일이 아닌 “납세의무 성립일”로 해석하고 법인세 등 직접국세를 재단채권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즉, 조세채권은 세목의 구분없이 무조건 재단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 질의 2 : 재단채권은 파산채권과 달리 채권신고 및 조사ㆍ확정의 절차가 없는지 여부

-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되고 파산채권과 달리 채권신고 및 조사ㆍ확정의 절차가 필요없다는 해석(○○청 법인 00000-00000)이 있는 바 당해 해석의 타당성여부

○ 질의 3 : 조세채권의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질의

- 재단채권 및 파산채권의 구분에 관계없이 조세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면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관련 법조문 등)

ㆍ납기전 징수, 교부청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

- 교부청구로서 파산관재인에 대한 채권신고에 갈음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