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회사개요
당사는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의하여 1990년 5월 9일 설립된 창업투자 회사로, 사업자등록은 설립시부터 1999년1월18일 까지는 면세법인사업자로, 1999년5월13일부터는 법인사업자로 교부받았고 업종은 ‘금융업’ ‘창업투자금융’으로 교부 받았으며(소득표준률상 금융업으로 분류됨,코드번호 659201), ○○채 환매와 관련하여 금감위의 구두지시에 따른 “투자회사 및 증권회사의 환매대책”에서 저의 창업투자회사를 금융업으로 분류하여 불이익처분도 받았습니다.
업무범위는 주된업무로는 창업자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에 이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당사 전문인력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자문과 경영상담 등이었으며, 2000년 3월31일 부터는 중소기업청의 지시가 투자사업만 하라고 하여 투자자문과,경영상담은 목적사업에서 제외하고 그대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투자와 인수등을 추가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2. 질의내용
중소기업청의 지시전 1997년~1999년 상반기까지 당사가 행했던 투자자문과 경영상담은 당사의 주된 업무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이에 대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것으로 이해하여 지금까지 당사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지 않았습니다.(중소기업청의 지시후2000년부터는 거래징수함)
그런데 창업투자회사인 당사가 행했던 투자자문과 경영상담은 아래와 같이 면세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한다는 ‘갑설’과, 과세 된다는 ‘을설.이 있기에 질의 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면세로 과세 되지 아니한다.
이유: 금융.보험업의 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은행.증권.신탁.증권투자신탁.전당포.환전.단기금융.상호신용금고.신용보증기금.보험.여신전문금융.기타금전대부 등과 같이 금융업 및 금융유사용역이 금융업에 포함되고(저희 창업투자회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4호규정에 긍융기관으로 규정되어 있고, 소득표준율상 금융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채 환매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구두지시에 따른 “투자회사 및 증권회사의 환매대책”에서 저희 창업투자회사를 금융업으로 분류하여 불이익처분 받음), 이밖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3조제2항에 금융.보험용역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보험용역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였고,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2-33-1 규정에 투자조사 및 상담용역은 금융.보험업의 부수용역의 범위 포함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아니 한다.
참조 : 국세청예규
1).유사투자자문업은 1997.4.1.이후부터는 투자자문업에 포함되어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됨.(부가46015-1154,1997.05.23)
2).경영상담은 과세되나 금융용역과 관련되어 제공되면 면세됨.
(간세 1235-1303,1979.4.25)
3).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일반사무수탁회사가 증권투자회사로부터 동법에 규정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는 면세됨.(부가46015-1148,2000.05.22)
“을설”
과세 된다.
이유 :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창업투자회사 대해 법인세법상 금융.보험업 으로 규정되어 있다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33조제1항) 과세 되어야 한다.
참조 : 국세청예규
1).증권거래법 제70조의2 규정에 의해 투자자문업을 등록 하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용역과 벤처기업의 발굴.등록.상장에 관한 업무지원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46015-931,1999.4.6)
2).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별도의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됨(부가46015-690,2000.03.31)
3).금융관련 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받지않은 법인의 주식등 유가증권 매매관련 수입수수료는 과세됨.(부가46015-3465,2000.10.12)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간세 1235-1303, 1979. 4. 25
【질의】당사는 국내 민간기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자본금과 정부대하금을 재원으로 한 원화투융자 사업과 차관계약에 의해 도입한 차관자금을 재원으로 한 외화전대사업을 수행하는 외에, 투융자업체 등에 대하여 경영상담 및 지도용역과 외국으로부터의 국내투융자를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소정의 용역료를 징구하고 있는바, 동용역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갑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당 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기타 금전대부업자로서 동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규정된 것과 같이 주된 거래인 원대투융자사업이나 외화전대사업에 경영상담 및 지도용역이나 투융자알선 및 중개용역이 거래의 실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을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유) 원화투융자사업 및 외화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현재의 투융자업체나 미래의 투융자업체에 대하여 경영상담 및 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투융자알선 및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임.
【회신】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경영상담 및 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금융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조사 및 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46015-690, 2000.03.31
【질의】
1. 상황
1) 창업한 중소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하여 1990. 2.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제11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라 함)로 산업자원부(구 상공부)에 등록하고 같은 법 및 같은 조에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로서
2) 창업투자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타인과 출자하여 결성한 조합을 통하여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업무 외에 아래와 같이 경영자문용역을 수행하고 경영자문수수료를 받고 있음.
① 창투사가 직접 투자한 회사에 대한 경영자문
② 창투사와 여타 개인, 법인 등이 출자하여 결성한 ○○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함)을 통하여 투자한 회사에 대한 경영자문
③ 창투사가 투자하지 아니한 일반회사에 대한 경영자문
2. 질의사항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위 창투사가 제공하는 경영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참고사항)
(1) 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의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3호의 기타 금전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음.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3-1(면세되는 금융ㆍ보험업의 부수용역의 범위)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금융ㆍ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1. 담보재화 등 자산평가용역
2. 투자조사 및 상담용역
3.~6. (생략)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별도의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