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 감세 혜택에 대한 질의 의 건으로써
본인은 ○○시소재 12년간 소유한 아파트(38평형)를 금번 4월말 매매함으로써 기준싯가의 양도소득세액 사전신고 함으로써(매수자 등기 이전) 15%의 감면을 받아 소득세 \30,389,200을 납부하여 신고 의무를 필하였습니다만 근자의 신문에 의하면 금년내 분양하는 소형 국민아파트(25~30평)를 분양 받으면 이미 납부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하여 내년도에 매입할 계획을 금년으로 앞당겨 추진코자 하기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바쁘신 와중이라도 회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인은 해외거주자로써(94년도부터 영주권자) 86년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거주자와 동일조건으로 각종세금(국세, 지방세, 종합소득 및 기타 세금)등을 현재까지 미납된것 없이 사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은행 및 금융 계통에서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대우를 받고있습니다. 아울러 체재기간도 약 년간 10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질의내용 ;
A. 혜택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B. 몇 평형부터 몇 평형까지 인가?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도 포함되는지...)
C. 환불에 필요로 하는 서류는 무엇이며
그 시기는 언제가 되는가?(분양계약 계획 상 필요)
D. 분양 받을 아파트로써 분양계약 시점이
(금년말까지 인지 내년까지도 가능한지)...
E. 지역이 서울 혹은 근교(경기도 일대)등으로
지역 제한이 있는지...
F. 만약 환불 받은 여건에서 매입한 아파트의
소유기간은 어느 일정한 기간까지 소유하여야 하는가?
(소유 후 자금난으로 매매하였을 경우를 감안하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