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손자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직계존비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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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자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직계존비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서일46014-10446생산일자 2002.04.04.
AI 요약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조부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은 30백만원(미성년자는 15백만원)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조부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액은 30백만원(미성년자는 15백만원)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본인의 단독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주택에 대한 전세금과 주택에 대한 융자금을 수증자인 아들에게 상환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담부증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한 융자금으로 일부는 본인이 자식들에게 부담되는 것이 싫어 본인을 돌봐주는 아주머니에게 생활자금으로 주고, 일부는 손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위 경우에 본인이 알고 싶은 것은 손자들에게 주는 부분에 대하여 직계존비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