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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 계산방법
제도46014-11482생산일자 2001.06.14.
AI 요약
요지
수인의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3천만원(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각각 수인의 직계비속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수인의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3천만원(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제번하옵고, 직계비속이 여러명이 있을 경우 각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각각 개별 자산을(현금, 예금등) 증여 하였을 때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의거 직계존속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직계비속 개별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각각 30,000,000원씩 공제하여 신고납부를 하는지 아니면 전체 비속 금액 합계액이 30,000,000을 초과 할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