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단기 재상속에 따른 세액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된 자산이 단기간내에 다시 상속됨으로서 상속세가 부과될 경우 중복과세로 인한 세부담불공평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규정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피상속인(전의 상속인)이 부담한 상속세가 포함될 것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이 양분되고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 설) : 피상속인이 부담한 상속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유
1.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단기간에 중복과세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상속세 과세과액에 포함된 자산 중 환가성이 좋은 현금, 예금 등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받은 자산으로 상속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그만큼 재상속되는 자산이 감소할 것이나, 반대로 상속받은 자산이 환가성이 없는 자산이거나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등으로 상속세를 부담한 경우 재상속재산가액이 부담한 상속세 만큼 상대적으로 늘어 날 것입니다.
2. 이렇듯, 상속받은 자산의 종류와 상속세 납부방법에 따라 재상속 재산가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공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붙임 참고사례)
3. 따라서, 피상속인 부담한 상속세는 그 가액이 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과세되었고, 피상속인 보유하던 고유자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였는지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며, 그 판단에 따라 상당액의 공제세액이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한 상속세를 전액 포함하여야 한다.
4. 재산3 46014-1470(1996.6.18)호의 해석에서는 “재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것은 상속과세가액에 포함되어 과세되었는가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을 설) : 재상속재산 중 상속받은 것이 아닌 자산의 범위내에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상속세를 포함한다.
이 유
피상속인이 상속세를 보유하던 고유자산으로 부담할려고 하여도 보유자산의 범위를 넘어서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보유한 자산가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한 상속세를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병 설) : 피상속인이 부담한 상속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유
재상속재산가액은 현실적으로 재상속이 되는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상속세는 현실적으로 재상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