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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경부로부터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박물관의 공익법인 여부판단
서일46014-10042생산일자 2003.01.14.
AI 요약
요지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비영리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7호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재)○○박물관』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주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정관상 목적사업 및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당사가 환경부로부터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득한 ○○박물관의 사업내용은 붙임 정관에 기록되어 있는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비영리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자의 기본재산 출연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