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상황)
1. 비상장 법인 (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주) 및 ○○건설(주)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49%이며 ○○그룹과 ○○그룹의 창업주 ○씨 일가가 보유한 지분은 37.9%이고, ○씨와 사돈관계에 있는 ○씨 일가의 보유 지분은 13.1%로 합계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상 ○○그룹에 속하며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회장입니다.
<참고> (주)○○의 ○○그룹측 보유 지분
구분 | 보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외 11명 (소 계) | 1,929,555 612,974 2,542,529 | 28.80% 9.10% 37.90% | ○○그룹 소속기업 ○○○ 그룹회장의 6촌이내 친족 |
○○○외 15명 | 875,662 | 13.10% | ○○○(○○○ 그룹회장 조부 ○○○의 장인)의 6촌 ○○○의 자, 손자, 증손자 |
합 계 | 3,418,191 | 51.0% |
(질의)
○○건설(주)이 상기 (주)○○(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0%이하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보아 할증율 20%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갑설) ○○그룹 및 창업주 ○씨 일가와 사돈관계에 있는 ○씨 일가의 지분은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최대주주 합산 대상이 아니므로 ○○건설이 20%할증률을 적용 하여야 함.
(을설) ○○그룹 및 ○○그룹의 창업주 ○씨 일가와 사돈관계인 ○씨 일가의 지분을 합할 경우 51%를 보유하고 있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그룹 및 ○씨 일가와 ○씨 일가가 당해 주식 양도시 30%의 할증율을 적용하여야 함.
※참고로 ○○건설과 특수관계에 있는 ○○제강이 상기 (주)○○ 주식 1997년 11월 양도시 최대주주 지분 할증율을(10%) 적용하지 아니하고 거래하였다가 2001년 ○○지방국세청의 세무 조사시 할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할증된 가액으로 추징당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