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갑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A법인(빌딩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업이 주요 사업내용인 회사)의 주식(시가 약108억 원 상당)을 갑의 아들인 을과 을의 아들인 병, 정의 출자로 설립하게 될 신설법인 B에 증여할 계획입니다. 을(20%), 병(40%), 정(40%)은 자신들의 출자로 설립될 신설법인 B의 주식을 출자지분에 따라 소유하게 되며, B법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갑으로부터 A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B법인은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를 전액 납부할 것입니다.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갑의 B법인에 대한 주식증여와 관련하여 B법인의 주주인 을, 병, 정의 중여세 부담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갑으로부터 A회사의 주식을 증여받게 되는 B법인의 주주인 을, 병, 정이 갑과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을, 병, 정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1설) 상속세및소득세법 제41조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수증재산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점을 악용하여 수증자가 법인세 및 증여세의 부담 없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실질적으로 자산을 증여함으로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의제를 통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는, A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신설법인이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41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한편, 신설법인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제41조에서 예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증재산가액이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게 되는 탈법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장래 신설법인이 해산할 경우 주주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이 배당으로 의제되어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제41조가 예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조세회피의 우려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는 제41조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사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42조(기타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신설법인의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만일, 제42조를 증여받은 법인이 수증재산에 대한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경우에까지 무제한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 대한 증여는 모두 제42조에 의하여 주주에 대한 증여로 의제되어 제41조에서 특정법인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가 몰각되며, 수증재산에 대한 법인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불합리하게 됩니다.
2설) 갑이 자신의 아들과 손자(특수관계인)가 설립한 신설 법인에 A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어, 갑의 아들 및 손자인 을, 병, 정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