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편집음반을 제작ㆍ판매하는 경우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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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편집음반을 제작ㆍ판매하는 경우의 소득표준율 적용여부서일46011-10145생산일자 2001.09.11.
AI 요약
요지
음반의 권리자인 음반제작자들로부터 음원의 이용 허락을 받아 편집음반을 제작ㆍ판매하는 경우는, 기록매체출판업으로 연도별 코드번호 및 표준소득율은 아래와 같음.
회신
음반의 권리자인 음반제작자들로부터 음원의 이용 허락을 받아 편집음반을 제작ㆍ판매하는 경우는 기록매체출판업으로 연도별 코드번호 및 표준소득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구분 년도별코드번호종 목취득가액비고일반자가1998년221300기록매체 출판업8.89.01999년2213008.89.02000년2213009.79.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 ○○시 ○○구 ○○동 ○○번지 ○○엔터테인먼트(사업자번호 : 000-00-00000)는 각 노래가 수록된 음반의 권리자(저작신청자)인 음반 제작자들로부터 음원의 이용 허락을 받아 편집음반을 제작ㆍ판매하고 있는 바, 이를 단순한 음반제작업으로 불수 있는지.
2. 그렇다면 이 경우 소득표준율의 기준이 뙤는 분류코드 및 소득표준율은 어떻게 되는지.
3. 만약 단순한 음반제작업으로 볼 수 없다면 상기 사업장에 대해 어떠한 산업분류코드를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와 위 사업장의 분류코드에 관한 1998년부터의 현재까지의 각 연도별 귀속 소득표준율을 특정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