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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학회가 지정기부금 처리 대상인 학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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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회가 지정기부금 처리 대상인 학술연구단체에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
서이46012-10053생산일자 2002.01.08.
AI 요약
요지
○○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사단법인 ○○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학회”로서 사업목적은 별첨한 정관 및 등기부등본과 같이 사이버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연구용역의 위탁 및 수탁까지 수행하는 사이버교육 전문 학회입니다.

법인세법 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1호 “다) 목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 단체 등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한도액까지 법인 소득 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용인되는 바, 당 법인이 상기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기에(예규 법인 46012-128.98.1.16) 앞으로 학회운영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귀청에 질의 하오니 본 학회가 상기한 지정 기부금 처리 대상인 학술연구단체에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