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회사가 피합병될 경우 이월과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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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회사가 피합병될 경우 이월과세신청한 토지, 건물의 적법성 여부서이46012-10223생산일자 2002.02.06.
AI 요약
요지
합병시 취득한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합병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요건을 갖추어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도 같은 요건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99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시 취득한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합병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같은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99조 제1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질의] 2001년도에 합병에 의해 피합병회사(A회사라함)의 토지, 건물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제11호에 의해 이월과세 적용신청 하였습니다.
2001년 당년도 중에 합병회사(B회사라함)가 다른 회사(C회사라함)에 피합병이 될 경우 결국 A회사에서 이월과세신청한 토지, 건물이 또 B회사에서 이월과세신청을 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이 경우 이월과세신청이 적법한지요?
<갑설> 적법하다.
"이유" 법인세법 제99조 제11항은 합병시 이월과세신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을설> B회사에서 이월과세신청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