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인적분할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규정된 제요건을 충족하는 분할에 해당하는지.
1. 당해 회사 (이하 "분할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동 업종의 수개의 종속회사에 대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2. 분할회사는 종속회사의 투자유가증권을 관리하던 기획부서(본사와는 별도로 서울사무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를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규정에 따라서, 법인세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특례인적분할을 계획하고 있음.
(분할 전 각 사업부문의 자산보유현황)
- ○○영업소 및 공장 : 제조업에 공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기계설비 등을 보유
- ○○사무소 : 주요영업(수출, 수입, 내수영업, 금융관계사무, 기획관리)에 공하는 자산(무역 및 영업부문에 공하는 건물, 금융상품 및 투자주식 등)을 보유
(분할계획)
분할
회사는 ○○영업소, ○○ 및 ○○공장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분할존속법인으로 남고, 기존에 종속회사의 투자주식을 관리하던 ○○사무소가 회사의 투자유가증권과 일부 금융자산을 승계받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가 되어 자회사의 투자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분할신설법인(A)와 지주회사의 자회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종속회사의 투자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분할신설법인(B)으로 분할할 계획임
3. 분할회사는 법인세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특례인적분할을 계획함에 있어서, 각 사업부문을 위와 같은 형태로 분할을 하는 경우, 동 분할형태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분할하는 사업부분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할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