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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투자주식부분만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 설립시 법인세법상 분할인지 여부
서이46012-10331생산일자 2002.02.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투자주식부분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투자주식부분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인적분할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규정된 제요건을 충족하는 분할에 해당하는지.

1. 당해 회사 (이하 "분할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동 업종의 수개의 종속회사에 대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2. 분할회사는 종속회사의 투자유가증권을 관리하던 기획부서(본사와는 별도로 서울사무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를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규정에 따라서, 법인세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특례인적분할을 계획하고 있음.

(분할 전 각 사업부문의 자산보유현황)

- ○○영업소 및 공장 : 제조업에 공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기계설비 등을 보유

- ○○사무소 : 주요영업(수출, 수입, 내수영업, 금융관계사무, 기획관리)에 공하는 자산(무역 및 영업부문에 공하는 건물, 금융상품 및 투자주식 등)을 보유

(분할계획)

법인이 투자주식부분만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 설립시 법인세법상 분할인지 여부분할

회사는 ○○영업소, ○○ 및 ○○공장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분할존속법인으로 남고, 기존에 종속회사의 투자주식을 관리하던 ○○사무소가 회사의 투자유가증권과 일부 금융자산을 승계받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가 되어 자회사의 투자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분할신설법인(A)와 지주회사의 자회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종속회사의 투자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분할신설법인(B)으로 분할할 계획임

3. 분할회사는 법인세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특례인적분할을 계획함에 있어서, 각 사업부문을 위와 같은 형태로 분할을 하는 경우, 동 분할형태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분할하는 사업부분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할에 해당하는지.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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