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 법인이 비영리 목적사업수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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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 법인이 비영리 목적사업수행을 위한 기부금 지급시 지정기부금인정 여부서이46012-10447생산일자 2002.03.12.
AI 요약
요지
사단법인 ○○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또는 마목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또는 마목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별지등기부등본을 첨부한 사단법인 ○○협회는 불가전토수행법인 선무도의 연구, 보급등을 통한 사회정화실현을 목적으로 한 문화관광부 장관의 위임에 의거, ○○도 지사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등기한 비영리 법인입니다. 이 법인이 등기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원 또는 일반인으로부터 찬조금(기부금)을 수입재원의 일부로 하고 있습니다.
2. 개인, 또는 법인이 (사)○○협회 비영리 목적사업수행을 위한 기부금으로 이 법인에게 찬조금 등을 지급하였을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라호 또는 마호에 해당되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알고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