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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법인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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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법인세법 제1조제2항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574생산일자 2002.03.21.
AI 요약
요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은 매 사업연도 마다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하여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이자수입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법인세법 제1조제2항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

○ 비영리내국법인인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하여 일부 분리과세가 가능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