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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건물의 건축비에 대해서 고유목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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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병원건물의 건축비에 대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서이46012-10698생산일자 2002.04.01.
AI 요약
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건설가계정으로 계상된 금액 중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병원건물의 신축비로 지출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건설가계정”으로 계상된 금액 중 200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병원건물의 신축비로 지출된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 1996년부터 2000년도까지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2001년도에 의료기기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할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으로 사용이 가능한 지 여부.

2) 1999년도에 병원건물을 착공하여 현재까지 건축중에 있는 경우 착공일 이후 지출된 건축비(건설가계정에 계상) 에 대해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건축비의 일부분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하여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 하였을경우 향후 동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이 발생할 때에는 각각 건축물 등재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처리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