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황]
○○ㆍ○○은행은 2001.10.31 일로 합병예정(합병등기일은 2001.11.1 예정)이며, 합병의 방법으로는 법률상 신설은행을 설립하고 ○○은행과 ○○은행은 해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설은행의 상호는 “(주)○○은행”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합병회계의 처리방법은 매수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합병주식의 교부비율은 ○○은행은 구주 1.69 주당 합병후 은행의 1 주를 지급하며, ○○은행은 구주 1주당 합병후 은행의 1 주를 지급하기로 하여 합병비율은 ○○은행 대 ○○은행 1 : 0.59로 산출되었습니다.
[현행 세법]
(1)지급조서 제출
소득세법 제16조에 의하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포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동조 제4호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되는 자는 지급조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자료의 전산매체제출에 관한 규정 제10조에서는 사업장이 복수인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법인의 본점을 포함)에서 종된 사업장(법인의 지점 및 영업소 등을 포함)의 자료를 일괄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문제점
현행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 지급조서 제출시기, 관할세무서, 일괄납부 승인여부에 대한 해석이 명료하지 아니한 바 이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