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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으로 인하여 폐업시 원천징수 관련 지급조서의 제출
서이46013-10755생산일자 2001.12.17.
AI 요약
요지
합병으로 인하여 폐업시 원천징수 관련 지급조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폐업법인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합병으로 인하여 폐업시 원천징수 관련 지급조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폐업법인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금융기관이 본점일괄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조제1항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본점일괄납부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ㆍ○○은행은 2001.10.31 일로 합병예정(합병등기일은 2001.11.1 예정)이며, 합병의 방법으로는 법률상 신설은행을 설립하고 ○○은행과 ○○은행은 해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설은행의 상호는 “(주)○○은행”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합병회계의 처리방법은 매수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합병주식의 교부비율은 ○○은행은 구주 1.69 주당 합병후 은행의 1 주를 지급하며, ○○은행은 구주 1주당 합병후 은행의 1 주를 지급하기로 하여 합병비율은 ○○은행 대 ○○은행 1 : 0.59로 산출되었습니다.

[현행 세법]

(1)지급조서 제출

소득세법 제16조에 의하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포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동조 제4호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되는 자는 지급조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자료의 전산매체제출에 관한 규정 제10조에서는 사업장이 복수인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법인의 본점을 포함)에서 종된 사업장(법인의 지점 및 영업소 등을 포함)의 자료를 일괄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문제점

현행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 지급조서 제출시기, 관할세무서, 일괄납부 승인여부에 대한 해석이 명료하지 아니한 바 이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