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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온라인거래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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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가 온라인거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7-12081생산일자 2001.07.12.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의 전산을 통한 온라인거래여부는 ○○연합회 및 ○○원 등과 협의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하의 비거주자판정과 관련하여 붙임의 판정기준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비거주자의 전산을 통한 온라인거래여부는 ○○연합회 및 ○○원 등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면서 비거주자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금시 비거주자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온라인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불편이 따르고, 또한 비거주자 입장에서는 온라인거래가 절실합니다.

이미 비거주자임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중간에 신분이 변동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온라인거래서비스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비거주자가 온라인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비 거 주 자 판 정 기 준 표

(Criteria for Detemination of Non-resident in Korea)

◆ 해당되는 빈칸에 ○표 하십시오 (◆ Check the appropriate answer)

항 목(Items)

(YES)

아니오

(NO)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Do you maintain your permanent home Korea?)

2.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할 예정입니까?

(Are you present or to be present habitually in Korea for a period of one year or more?)

3.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Do you have an occupation that requires you to be present in Korea for a period of one year or more?)

4.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있습니까?

(Do you have a family (spouse, children, etc.) in Korea who shares a living?)

5.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까?

(Are you a public official of the Republic of Korea?)

6.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이나 영업소에 파견된 직원입니까? (Are you a national of Korea who is assigned to an overseas branch or sales office of a Korean corporation?)

7. 국내에 사업체, 부동산 등 생활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Do you own an enterprise, real estate and other property in Korea which is the base of living?)

8.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

(In case where you are a permanent resident or a citizen of a country other than Korea, please fill in the name of country)

첨 부 : 비거주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여권사본, 영주증명서, 외국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사본 등)

Attach documents that can prove you are a nonresident in Korea.(Copy of passport, resident card, personal identification card issued by foreign government etc.)

1. 거래기간 중 본인 신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I will notify immediately any change in my personal status that occurs during the period of transaction)

2. 위 기재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I attest that all information provided above is true and I will bear the responsibility if any disadvantage occurs from false indication of the information.)

                                            년 월 일

                                          Year Month Day

                                       작성자 (인)

                                 Signed by Signature or Stamp

──────── 지점장 귀하

To : Financial institutions(Withholding agents)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요령

1. 거주자ㆍ비거주자에 대한 판정은 당해 판정기준표에 의하며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 등의 보유 여부는 불문합니다.

2. 판정기준표의 작성 결과 1~7번 항목 한가지 항목이라도 “예(YES)”로 기재되면 일단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 국내에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님.

3. 비거주자 해당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여권 및 비자사본, 영주증명서, 외국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받아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우선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증빙서류 제출시까지 판정 유보)

4. 주한외교관(대한민국 국민 제외) 및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당해 판정표의 기재내용에 불문하고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5. 고객이 대한민국 세법과 해당국의 세법에 의하여 양국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세조약상 판정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거주지국을 판정합니다.

① 항구적인 주거지

② 인적ㆍ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인 거소

④ 국적, 시민권, 영주권 등이 속한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