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의 상황]
갑법인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인 건물과 당해 건물에 부착ㆍ설치된 발전기, 승강기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 76 조의 규정에의한 설비에 대하여 투자를 하였습니다.
갑법인은 설치대상 자산의 특성상 건물과 각 설비에 대하여 각각 다른 업체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행하면서, 각각의 사업용자산의 건설을 별도의 투자로 진행시키고 있는데, 그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일 정 (투자 개시 시기) |
건 물 | 1999년 6월 줄 투자 개시 |
각 설비(발전기, 승강기 등) | 2000년 7월 이후 투자 개시 |
갑 법인의 경우 건물과 건물에 부착 설치된 설비는 그 특성상 별도의 도급계약을 주고 있고, 지방세법상으로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건축물과 시설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설비이므로, 건물과 각 설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질의내용]
갑 법인의 경우, 각 설비(발전기, 승강기 등)에의 투자 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갑,을 설이 있는 바 어느설이 타당한지
(갑설)투자의 개시 시기는 각 자산별로 판단해야 하므로, 발전기 등 각 설비의 투자 개시 시기가 2000.7.1 이후가 되고, 그에 따라 각 설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 적용이 가능함.
<이유>
관련 유권 해석(법인 46012-2395,1998.08.25)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 또는 설비 각각에 대하여 투자의 개시 시기를 판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법인의 경우 건물과 건물에 부착된 설비 각각에 대하여 각 자산별로 투자의 개시 시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을설)투자의 개시 시기는 전체를 하나의 투자 단위로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각 설비의 투자 개시 시기는 건물의 투자 개시 시기인 1996년 6월이 되고, 그에 따라 각 설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 적용이 불가능함.
<이유>
관련 유권해석(법인 22601-698, 1987. 3. 17)에서 연관되는 수개의 기계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장치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착수 및 완료시기를 판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법인의 건물과 설비 전체를 하나의 전체 투자단위로 보고 투자 개시 시기를 판정해야 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제3호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당해 건물에 부착설치된 설비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 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 호)
제4조 제2항에서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01.1.1)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 년 7 월 1 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투자금액은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항 제1호에서는 “제작계약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를 「투자의 개시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