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쇳물을 생산하는 고로공정의 신기술 공법인 “ ○○”(이하 “○○”라 한다)와 관련하여 P사(국내에 소재하는 철강제조업으로 이하 ”갑” 이라 한다), S사(국내에 소재하는 철강엔지니어링 전문회사로 이하 “을”이라 한다), V사(오스트리아에 소재하는 철강엔지니어링 전문회사로 이하 “병”이라 한다)간의 투자비분담 및 공동기술개발 약정에 따라 공동기술개발
○ ○○ 기술개발이 상용화될 경우 갑, 을이 취득하는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
▷갑은 기술개발 결과물인 ○○에 대하여 세계의 1/2 지역에서의 소유권 등 무형자산 취득과 기술개발 결과물인 시험체의 소유
▷을은 투자비 지분비례로 독점적 통상실시권, 최우선적 사업참여권, Royalty 분배권등 무형자산을 취득
-을의 Royalty 분배권은 갑이 제3자로부터 ○○ 기술사용 허락의 대가로 받게 될 Royalty를 분배받을 권리를 의미
○공동기술개발 투자비분담 : 갑(1,157억원), 을(200억원), 병(98억원)
<질의내용>
(질의1)과학기술부가 위임한 ○○협회에 을이 ’01.11월 ○○ 관련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를 하였으나
○○협회의 미허가 상태에서 갑,을,병이 공동기술개발 수행상 필요한 제작하는 연구개발 시험체 제작비용중 일부를 ’01.12월 공동기술개발 참여사인 을이 분담(이하 “공동기술개발 분담금” 이라 한다)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별표6”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을 적용함에 있어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후 미허가 상태에서 분담한 공동기술 개발분담금은 ’01년에 공동기술개발비로 수혜가 가능한지요?
(질의 2)을이 상기 공동기술개발 분담금을 주간회사인 갑에게 ’01.12월 지급하였으나 갑이 시험체의 제작공정 설계 및 설비납품기일 소요등으로 ’02.1월 연구개발 시험체를 구입한 경우
을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별표6”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을 적용함에 있어 ‘01년에 공동기술개발비로 수혜가 가능한지요?
(질의 3)기술개발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결과물인 시험체를 갑의 고정자산으로 등재할 경우(만일, 기술개발에 실패할 경우 동 시험체는 갑이 제각처리)
공동기술개발 수행상 필요한 제작하는 연구개발 시험체 제작비용 중 일부를 공동기술개발 참여사인 을이 부담한 공동기술개발 분담금은 공동기술개발의 실패 및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별표6”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509, 2001.3.8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 에 있어 그 소재지는 국내외의 여부에 관계없고, 전담부서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