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본인 최○○은(국적 : 미국) 화학공장설계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국내에서 위 법인을 설립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엔지니어링 기술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됨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붙임)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조세지원 (요약표)
구 분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 감면 |
감 면 대 상 자 |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 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③ 외국에서 별표2의 산업(기술집약),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에 5년이상 종사 또는 학사학위 이상자로서 3년이상 종사한 자 ④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 -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함. |
감면대상자 판정시 주의사항 |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자도 감면대상(국이46523-442, 94. 8. 3) ○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의 경력은 경력에서 제외(조법 1264-1509, 82. 12. 24) ○ 외국인 기술자가 내국인에게 근로제공 | ○ 기술도입 계약에 따름 |
감면대상소득 | - 갑종, 을종의 근로소득 -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인정 상여 -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제외 | 좌 동 |
감 면 기 간 |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교부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 |
감 면 신 청 |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 좌 동 |
감면신청방법 |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제신청서를 제출 | 좌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