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① 당 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1998.2.25, 1998.5.6 특수관계에 있는 △△산업의 L/C개설 및 어음할인 등에 대한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당 법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포괄근 담보를 설정하였습니다.
* 포괄근 담보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보증의 효력이 보증일 현재 및 장래(근저당 결산기는 설정계약일로부터 3년)에 부담하는 채무에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산업은 위 보증에 터 잡아 2000년까지 계속하여 L/C를 OPEN하고 어음을 할인하여 오던 중 거래처의 연속적인 부도로 어음 부도대금을 일반대출로 전환하였으나, 계속되는 자금경색으로 대출금, 부도대금 및 L/C OPEN금액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③ 2000.10.30 채권자인 ○○은행으로부터 피보증인의 채무를 보증인이 변제하지 않을 경우 담보물건을 경매하겠다는 통지를 받는 등 독촉에 따라 2001.11.27 당 법인은 위 보증채무를 대위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④ △△산업은 회사정리절차 중에 있으며 당 법인이 대위 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산업에 대한 구상채권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에 따라 당 법인이 대위 변제한 보증채무가 법인세법에 규정된 대손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된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및 동 개정 부칙 제6조 제3항에서 “1999.1.1이후 채무를 보증하는 분부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바, 채무보증 약정이 1998년에 체결되었으므로 그 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가 1999.1.1이후에 발생되었더라도 종전 규정에 의해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을설>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1998년에 채무보증 약정이 체결되었더라도 그 보증에 따라 이행하게 되는 채무가 보증일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라 장래에 발생되는 채무이므로 1998.12.31이전에 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가 확정된 분에 대하여만 종전 규정에 의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